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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의 종류

후원금

물품기부

재능기부


지정기부금
  • 후원자의 뜻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

비지정기부금
  •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

물품 후원
  • 소방용 기계, 기구 등 다양한 물품으로 기탁


후원혜택

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
  •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

개인 기부자(개인사업자 포함)
  • 소득금액 30%

법인 기부자
  • 소득금액 10% 손비인정


후원방법

직접신청
  •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

계좌입금
  • 무통장입금 및 자동이체 신청

후원계좌
  • 국민은행 373701-04-196866 (예금주: 사단법인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