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하기
후원의 종류
후원금
물품기부
재능기부
지정기부금
- 후원자의 뜻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기탁
비지정기부금
- 특정한 목적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
물품 후원
- 소방용 기계, 기구 등 다양한 물품으로 기탁
후원혜택
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
-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
개인 기부자(개인사업자 포함)
- 소득금액 30%
법인 기부자
- 소득금액 10% 손비인정
후원방법
직접신청
-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
계좌입금
- 무통장입금 및 자동이체 신청
후원계좌
- 국민은행 373701-04-196866 (예금주: 사단법인 국제소방안전교류협회)